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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헌재 결정 이후 국회에 제출된 낙태죄 관련 법안은 이정미 정의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법 개정안·모자보건법 개정안 총 2건이다. 해당 법안은 바른미래당·정의당 의원들을 주축으로 의원 10명이 공동발의했다.
형법 개정안은 제27장 제목을 ‘낙태의 죄’에서 ‘부동의 인공임신중절의 죄’로 개정하고 자기낙태죄, 동의낙태죄 규정을 ‘모자보건법’에 규정하기 위해 삭제했다.
임신부의 동의없이 임신중절을 한 자를 처벌하는 ‘부동의 인공임신중절 치사상죄(부동의 낙태죄)’의 처벌은 강화했다. 부녀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현행 5년 이하에서 7년 이하로, 치사죄는 현행 10년 이하 에서 3년 이상 징역으로 형량을 높였다.
모자보건법 개정안은 임신 22주 기간에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기존 사유에 사회적·경제적 사유를 더해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임신 14주 이내에는 어떠한 사유를 요구하지 않고 임산부의 판단에 의한 요청만으로도 인공임신중절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정미 의원은 “사회경제적 사유가 임신중절의 사유로 보장되지 않음으로써 여성들은 불법 시술을 선택 할 수밖에 없었다”며 “자신의 생명과 건강권을 위협받는 것은 물론, 낙태의 죄도 고스란히 여성의 몫이었다”고 밝혔다.
입법조사처도 지난 2일 세계 각국의 낙태 허용 수준과 범위 등을 정리한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관련 쟁점 및 입법과제’ 보고서를 내놨다. 입조처에 따르면 1950년부터 1985년까지 산업화된 대부분의 국가에서 낙태를 허용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낙태 가능 시기만 제한할 뿐 사유를 제한하지 않은 국가는 61개국이다. 세계 인구의 39.5%를 차지한다.
선진국 사례는 이렇지만 국내 특수성 등을 고려했을 때 ‘자기낙태죄와 동의낙태죄에 대한 형사처벌의 존치 여부’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입조처는 “자기낙태죄와 동의낙태죄의 존치 여부는 태아의 생명권 보호의 관점과 연계되는 문제로, 폐지와 관련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헌재도 낙태를 금지하는 것 자체가 모두 위헌은 아니라고 본 만큼 형법에서 낙태를 삭제하는 것의 파장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 외에 △임신종결에 대한 자기결정권 수준별 시기 구분 △불완전한 자기결정에 대한 보완 △태아의 생물학적 아버지에게 고지되지 않은 낙태 관련 분쟁 △법체계 정합성의 문제 △낙태죄 처벌규정의 정비 등의 쟁점 등이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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