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소신이]쓰러진 고목 덮쳐…"그런 사고까지 배상하면 되나"

[the300]산림보호법 개정안 '나홀로' 반대한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

편집자주모두가 ‘Yes’할 때 ‘No’를 외칠 수 있는 사람. 우리는 ‘소신이’ 있다고 말한다. 해마다 수백건의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때 그 내용과 효과만 주목을 받는다. 다수결에 묻힌 소수의견은 드러나지 않는다. 소수의견을 존중하는 게 민주주의의 제1덕목인만큼 소신을 갖고 반대 표를 던진 ‘1인’의 얘기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들어봤다.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사진=최부석 기자


지난해 7월 전라남도 강진군의 한 농촌마을에서 수령 250년된 팽나무가 쓰러졌다. 나무 바로 밑에는 마을 노인들이 앉아 더위를 피하고 있었다. 쓰러진 나무는 노인들을 덮쳤고 노인 3명이 중상을 입었다. 


이 나무는 1982년 전라남도가 보호수로 지정해 관리해왔다. 그러나 보호수 사고 피해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피해자들은 중상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치료비 등을 받지 못했다.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산림보호법 개정안은 보호수 관리 하자로 인명 또는 재산피해를 입을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이 개정됨에 따라 국가나 지자체는 영조물배상공제에 가입하고 보호수 관리 부실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 공제기금으로 보상해야한다.

이 법안은 재적 298명 가운데 재석한 168명의 의원들 중 164명으로부터 찬성을 받아 통과됐다. 국회의원 3명은 기권했고 1명은 반대표를 던졌다.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진 의원은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이다. 김 의원은 본회의장에 들어서면 법안 요약을 반드시 읽어보고 소신에 맞지 않으면 반대표를 던진다고 했다. 

김 의원에게 반대표를 던진 이유를 묻자 김 의원은 당시 법안이 만들어진 배경이 된 강진 사고내용까지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그런 것까지 국가에서 배상을 하면 국가 재정이 남아날수가 있겠냐"고 되물었다. 

김 의원은 정부가 24조원 규모의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에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해준 것을 예로 들며 "나는 예타면제도 재정파탄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경고했다"며 "대통령과 정부 재정담당자들은 국가의 재정건전성에 굉장히 신경써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이 법에도 반대표를 던졌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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