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통위, 1조원대 남북협력기금 의결 보류

[the300]한국당, "국가재정법 위반, 재정추계 없어…심의권 훼손"

강석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외통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가 지난 9월 11일 국회에 제출한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과 2019년도 예산안을 상정했다. 2018.11.8/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여야 이견으로 1조977억원 규모의 내년 남북협력기금에 대한 의결을 12일 보류했다. 야당이 국가재정법 위반, 재정추계 미제출 등의 이유로 심사를 거부했다. 

외통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외교부·통일부의 2019년 예산안 및 외교부 기금 운용계획안을 의결했으나 남북협력기금에 대해선 의결을 진행하지 못하고 추가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날 오전 열린 외통위 예산안심사소위에서 남북협력기금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이다. 외통위가 이후에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남북협력기금은 정부안대로 예결위에 넘어 간다. 

자유한국당 간사 정양석 의원은 "정부가 예산 총액 등을 특정하도록 규정한 국가재정법을 위반하고 예산안만 제출했다"며 "국회의 심의권이 훼손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남북협력기금이 그 동안 투명하지 않게 심의 됐고 비공개에 집행됐다는 지적이 많다"며 "통일부의 국가재정법 위반과 비용추계 미제출로 심의되지 못한 것을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야당의 심의 거부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간사 이수혁 의원은 "남북협력기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 조차 진행되지 못한 것이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북측과 구체적 협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비용추계를 작성해 제출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고 무리해서 만들어 내면 또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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