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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장. /사진=이동훈 기자 |
미투(#MeToo)운동으로 드러난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예술인복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앞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진선미‧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예술인복지법을 반영해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시켰다.
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예술인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명시했다. 또 모든 예술인은 인간의 존엄성 및 신체적·정신적 안정이 보장된 환경에서 예술 활동을 할 권리를 가진다는 기본적인 권리보장 규정을 신설했다.
'계약 조건과 다른 활동을 강요하는 행위'를 불공정행위 요건에 추가하고, 예술인복지재단의 사업에 예술계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및 피해 구제 지원 사업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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