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협·사법개혁 등 5개 특별위원회 구성…올해 말까지 가동

[the300]남북경협특위의 입법권은 필요시 관련 상임위 논의로 부여

문희상 국회의장이 16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20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장 선거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사법개혁특위, 정치개혁특위에 입법심사권이 부여된다. 남북경협특위의 입법권은 필요시 관련 상임위 논의를 통해 가질 수 있게 된다.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남북경제협력 특별위원회 △에너지 특별위원회 △사법개혁 특별위원회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 등 5개의 비상설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먼저 남북경제협 특별위원회는 지속가능한 남북경제협력체제 구축 및 상생경제공동체 실현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만들어지고, 필요시 관련 상임위 논의를 통해 입법심사권 부여를 결정한다. 위원은 18인이며 여야 동수로 구성한다.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정당법 등을 심사·처리하기 위한 정치개혁 특별위원회도 하반기 운영된다.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포함한 정치개혁의제 전반에 관한 사안을 심사·처리할 예정이다. 

에너지 분야의 현안 및 정책과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한 '에너지 특별위원회'는 정부가 추진 중인 에너지전환 정책, 사용후핵연료 처리 방안 마련, 에너지신산업 육성, 민·관 해외자원개발사업 등 에너지와 관련된 국가 차원의 당면 과제를 심도있게 논의할 계획이다.

법사법개혁 특별위원회는 법원, 법조 개혁, 검찰․경찰 인사 독립성 및 수사 중립성 강화 등 사법 전반에 걸친 개혁방안을 모색한다. 아울러 검찰청법, 경찰법, 형사소송법 등 관련 법안의 심사와 처리도 담당한다.

우리나라에 적합한 4차 산업혁명 모델 수립 및 관련 원천기술 개발 지원을 논의하는 '4차산업혁명 특별위원회'도 구성된다. 제도정비와 4차 산업혁명의 기반이 되는 원천기술 개발 지원 및 유관 분야 정책 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검토할 예정이다.

5개 특별위원회의 활동 기한은 모두 2018년 12월 31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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