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석대법) 등 쟁점 법안들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2일 국회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과 석대법 등 총 5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들은 즉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은 세월호 선체 인양 이후 선체 조사를 위한 위원회 설치의 법적 근거를 위해 마련된 법안이다.
법은 세월호 선체 조사를 위해 국회 선출 5명, 희생자가족대표 선출 3명 총 8명으로 구성된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위원회는 조사를 위한 자료 및 물건의 제출명령, 동행명령, 참고인등 조사, 고발및 수사요청, 감사원 감사요구 등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해당 법안은 지난달 28일에도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됐지만 김진태 자유한국당 간사가 "(세월호) 인양 시점도 불분명한 상태에서 먼저 법으로 통과시키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고 제동을 걸어 박범계 민주당 간사와 언쟁으로 이어지며 법사위를 파행으로 몰고간 바 있다.
이날도 김 의원 등 여당 의원들이 일부 반대 목소리를 냈지만 회의 막바지 여야 합의로 간신히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이날 함께 통과된 석대법 역시 백혜련 민주당 의원 등이 일부 야당 의원들이 제동을 걸었으나 막판 합의 끝에 본회의에 상정됐다.
석대법은 동북아 오일허브의 핵심적인 사업 영역으로 간주되는 국제석유거래업을 신설하고, 사업주체인 국제석유거래업자를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종합보세구역 내에서 석유제품의 혼합 및 제조행위를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동북아오일허브 사업을 위해 필수적인 법으로 거론돼왔다. 19대 국회에서 자동폐기 됐지만, 20대 국회 들어 이채익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후 끝내 상임위를 통과하게 됐다.
석대법이 이날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동북아 오일허브 1단계(북항사업) 합작법인의 출범과,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인 오일허브 2단계(남항사업) 사업에도 긍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도 통과됐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베스트클릭
- 1육군 장갑차, 국도 중앙분리대 올라타 50m 질주…"인명피해는 없어"
- 2북한, 판문점 JSA의 '통일각' 간판 뗐다…김정은의 '통일 지우기'
- 3군, 북한 공대공미사일에 "전력화에 상당기간 소요…부품 확보 등 문제"
- 4'가드레일 올라타 50m 질주' 육군 장갑차 사고, 민간보험 처리
- 5이순신함 앞 애국가 들으며 '비밀연애'…이지스함 지키는 해군 부부
- 6한국, 尹정부 들어 단절된 러시아와 외교 재개…"양국민 보호 협의"
- 7인니가 약속 깨도 KF-21은 뜬다…1호기 최종조립 착수, 내년 공군 인도
- 8넘어진 5000t급 군함 세울 '기술'이 없다…북한, 러시아에 SOS 치나
- 9트럼프 2기 한미동맹, 선박 이어 항공기·전차 유지·보수까지 확대
- 10[속보] 외교부, 러시아와 7년만에 '양국민 보호' 영사 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