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2월 처리 무산…특검연장·내수대책도 '발목'

[the300]조세소위, '黃 특검연장 불승인' 여파로 파행…근로장려금 확대 '무산'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을 40세이상 단독가구에서 30세 이상 단독가구로 확대하는 정부의 내수활성화 법안이 '탄핵정국'에 발목 잡혔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추가공제율 인상, 청년고용증대세제 공제액 확대 등 고용확대를 유도하는 법안도 최순실 사태에 줄줄이 막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28일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추가공제율 인상, 청년고용증대세제 공제액 확대 등 조특법 개정안과 국세기본법 개정안 등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심의하려고 했으나 정족수 미달로 개의하지 못했다.

자유한국당 위원들은 모두 참석했으나 국민의당과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이 이른바 '최순실특검법' 연장불승인에 항의하며 소위 참석을 거부했다.

국민의당 간사인 박주현 의원은 "진행해서 합의를 보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회의를 진행하면) 곤란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2월 국회에서는 사실상 법안 처리가 어려워졌다. 3월 임시국회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야당은 특검법 개정안 등을 처리하기 위해 3월 임시국회를 열자고 하고 있고, 여당인 한국당도 민생법안처리를 위해 3월 임시국회를 여는데 동의했다. 

이날 소위원회에서는 지난 23일 정부가 내수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발표한 자녀장려금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었다.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재산 요건을 현행 1억4000만원 미만에서 2억원 미만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저소득가구가 신청 자격을 갖출 경우 받을 수 있는 기준을 40세 이상 단독가구에서 30세 이상 단독가구로 수정해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도 담고있다. 자녀장려금은 지난해 93만 가구에 약 5600억원이 지급됐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청년고용증대세제도 심사 대상이었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는 고용을 수반한 투자를 하는 기업에 중소기업은 4~6%, 대기업은 3~5%씩 세액공제해주는 제도다. 정부는 고용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추가공제율을 1년간 한시적으로 중소기업은 2%포인트 인상하고 대기업은 1%포인트씩 인상하는 개정하는 안을 제출했다. 

청년고용증대세제는 직전 과세년도보다 청년 정규직 근로자수가 증가한 기업에게 세액공제해주는 제도다. 정부는 이날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중소기업은 세액공제액을 1인당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늘리고 대기업은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하는 안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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