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대표소송제 2월 처리 사실상 무산…與野 "네탓"

[the300][상임위동향](상보)與 "소송요건 강화" 주장 vs. 野 "법안처리 의사 없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2017.2.23/사진=뉴스1

전자투표제와 다중대표소송제 등 대표적인 '경제민주화' 조항이 담긴 상법 개정안의 2월 국회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다. 여야 원내지도부가 큰 틀에서 2월 국회 처리에 합의했지만 상임위에서 막혔다. 다중대표소송제의 적용 범위와 발동 요건 등 세부적인 부분에서 이견 조절에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7일 오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개최하고 상법 개정안 등에 대한 심사를 시작했지만 다중대표소송제 등에 대한 여야 양측의 첨예한 입장 차이로 별다른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하고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의원들이 퇴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위 개회 초반부터 법안 심사 과정에서 쌓였던 갈등이 터져 나오며 거친 언변이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의원들은 법안 자료를 집어던지는 등 험악한 모습도 보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박범계 의원의 오만불손한 언행으로 파행됐다"고 주장했다. 

소위는 속개 시간도 정해지지 않고 파행돼 결국 유회(流會)될 것이 유력하다. 지난 24일 소위에서는 야당 의원들은 상법 개정안의 신속한 법안 처리를 주장한 반면 김진태 의원 등은 다중대표소송제의 적용범위를 넓히는 것을 방지하고 소송 발동을 위해서는 법원의 허가를 받는 등의 요건을 추가할 것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중대표소송제는 모회사의 주주가 자회사의 임원들의 잘못된 경영행위에 대해 소송을 걸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다. '경제민주화 전도사'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이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여권에서는 상법개정안이 기업 경영권 방어를 취약케 할 수 있다며 차등의결권제 등도 함께 도입하자고 반발해 왔다. 

여야는 파행의 책임이 상대 당에 있다고 주장했다. 김진태 의원은 "잘 들어보지도 않고 우리가 반대할 것 같다며 성질내고 밥상을 차버린 것"이라며 "자칭 '촛불혁명' 법안이면 무조건 찬성해야 하나.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교육을 받을 의원은 아무도 없다"고 했다. 김 의원은 "촛불법안은 민주당때문에 처리되지 못했음을 분명히 한다"고 했다.

소위원장인 박범계 의원은 "김진태 의원이 지적한 자회사 규정이나 법원 허가 조건 등 모든 것을 수용할 의사가 있다"며 "의사진행 과정을 문제 삼는다면 얼마든 사과하거나 유감을 표명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언제든 소위에 들어온다면 한밤중이라도 개의할 수 있다"며 "김진태 의원이 법안을 통과시킬 의사가 없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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