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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하네스 타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총괄사장이 10월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6.10.14/뉴스1 |
현재는 100억원 한도 내에서 매출액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의 과징금을 배출가스 허용 기준 인증을 받지 않거나, 인증과 다르게 자동차를 제작해 판매하는 경우 부과한다. 이마저도 지난해 폭스바겐 사태를 계기로 법이 개정돼(개정 전 한도 10억원) 올해 7월부터 적용된 것.
그러나 폭스바겐은 배출가스 조작으로 피해를 본 미국에는 약 17조원의 배상금을 지급하겠다고 한 반면, 우리나라에선 현행법을 이유로 들며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면서 법 개정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이원욱 의원이 배출가스 조작 과징금을 매출의 10~20%로 올리고 상한도 폐지하는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발의, 이날 환노위 환경소위에서 논의를 했던 것.
소위 위원 대부분이 취지에 동의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여당 일부의 강한 우려가 제기되면서 협의의 진전이 어려웠다는 전언이다.
한 환노위 관계자는 "거의 하루 종일 논의를 해 상한을 폐지하고 매출 5%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결론이 나는 듯 했지만 일부 반대가 심해 최종 결정에는 이르지 못했다"며 "개정된 법안이 7월부터 적용됐으니 더 지켜볼 필요가 있고, 과징금이 부과됐을 때 연계된 하청기업이나 소비자들에게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는 등의 반대 논리가 있었다"고 말했다.
환노위 환경소위 임이자 새누리당 의원은 23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여당 일부 반대가 있었지만 그 분들도 법 개정 취지는 모두 공감하고 있다. 나도 마찬가지"라며 "24일 한 차례 더 환경소위를 열고 이것부터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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