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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대출 새누리당 간사(오른쪽)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논의를 하고 있다.이날 미방위 전체회의에서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의 법안소위 상정을 둘러싼 여야 협상이 또 다시 결렬됐다. 2016.11.15/사진=뉴스1 |
국회 미방위는 이날 오전 '빅데이터 이용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이날 공청회에는 여당 측에서 추천한 전문가인 고학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고환경 변호사(법무법인 광장), 야당 추천 전문가인 이은우 변호사(법무법인 지향)와 장여경 진보네트워크 정책활동가가 진술인으로 나섰다.
그러나 공청회 시작을 앞두고 의사진행 발언이 나왔다. 법안을 발의한 배덕광 새누리당 의원이 문제제기에 나섰다. 배 의원은 "공청회 자료를 간밤에 읽어보니 이은우 진술인이 준비한 자료에 정쟁을 유발하는 진술이 있다"며 "다분히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 자리 참석한 것 아닌가"라고 따졌다.
배 의원은 "(진술인이) 국회 공청회의 취지를 고의로 훼손하면서 야당의 정쟁 시비에 앞장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진술인의 이같은 태도는) 국회 입법권을 방해하는 것이며 국회 상임위를 상대로 모욕을 한 것으로 고발대상도 되는 만큼 진술인이 발언을 철회하거나 진술인을 배제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은우 진술인은 이날 제출한 자료집에서 빅데이터 진흥법에 대해 반대 논리를 펼치며 박근혜 대통령이 추진하는 창조경제가 대기업에 특혜를 주기 위한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으며 그 대표적인 사례가 빅데이터 진흥법이라고 주장했다. 특혜의 대가가 미르재단과 K스포츠 재단 출연금이라는 주장을 의미하는 표도 포함됐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홍근 의원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박 의원은 "본인의 소신과 전문성을 발휘해 의견을 달라고 (진술인을) 모셔놓고 의견이 다르다고 모욕죄라 된다고 하는 경우가 있나"며 "여야 추천을 받아 각계의 추천을 받은 전문가는 진술 자유권을 가지고 왔다"고 반박했다.
새누리당 간사인 박대출 의원은 "국회법에는 진술인이 진술자유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안건의 범위를 넘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재반박했다. 신상진 미방위원장은 여야 간사간 공청회 진행 방식에 대한 협상을 진행했지만 결국 협상이 결렬됐다. 이에 따라 이날 공청회는 무산됐다. 신상진 위원장은 "여야 협의를 거쳐 다시 일정을 잡아 공청회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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