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적으로는 보도자료가 쏟아져야 할 시점인데…."
장관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이틀 앞둔 4일 국회 관계자가 '이례적으로 조용한 분위기'를 전하며 한 말이다.
국회는 오는 6일부터 11일까지 5개 정부부처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돌입한다. 청문회를 준비중인 상임위는 기재위, 산업위, 교문위, 안행위, 여가위 5곳이다.
후보자에 대한 검증으로 어느 때보다 시끄러워야 할 국회지만, 국회 관계자의 말처럼 이번 청문회를 앞두고는 조용하기만 하다.
화력은 다른 쪽으로 집중되고 있다. 100일 남은 총선에 올인하느라 인사청문회를 담당하는 상임위 의원들은 연말연초 지역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보좌진도 대부분 지역구에 투입됐다. 이날 한 야당 의원실은 청문회 관련 대신 의정활동 홍보자료를 쏟아냈다.
선거구획정과 쟁점법안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점도 요인이다. 국회가 지난해 말까지 선거구획정을 확정하지 않으면서 국회는 청문회까지 챙길 여력을 잃었다. 쟁점법안 여섯건은 여야 간 이견차로 출구를 못 찾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인사청문회에서 저격수 역할을 하는 야당은 탈당 내홍에 휩싸였다. 총선을 앞두고 정부 내각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유일한 기회를 '집안 단속'으로 날리고 있는 것이다.
인사청문회 자체로 보면, 기본적으로 국회가 검증할 시간이 부족하다. 지난 달 21일 개각을 단행했으니 실제 인사청문회 날까지 준비기간이 채 20일이 안 된다. 미국은 대통령의 사전 인선작업에 평균 270일, 행정부 인준 준비에 평균 28일, 상원 인준에 50일 등 총 350일을 소요한다.
장관후보자가 자료제출을 제대로 하지 않는 점도 문제다. 한 후보자는 의원실의 자료제출 요구 문항마다 '관계기관 확인중, 추후 별도 제출'이란 답으로 도배해 반발을 사고 있다. 현재로선 후보자가 자료제출을 거부하더라도 국회가 강제할 방안이 없다.
상황이 이런데도 인사청문회 기간을 늘려 사전 검증을 위한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고, 도덕성검증소위원회를 설치해 정책청문회가 되도록 하는 내용의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은 국회 상임위에서 먼지만 뒤집어쓰고 있다. 19대 국회에서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제출된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42건중 본회의를 통과한 안은 0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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