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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핵심은 근로시간 단축이다. 1주일을 ‘7일’로 명시하고 주 52시간 근로를 보장한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엔 △근로시간 단축 적용시기 △휴일근로수당 △법정공휴일 유급휴무 민간부문 확대 △근로시간 특례업종 26종→5종 축소 등이 담겼다.
◇52시간 근로·법정공휴일 민간 적용…단계적 시행 = 개정안은 1주일을 7일로 규정했다. 최대 근로시간은 52시간(기본근로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이다. 그동안 법정 근로시간은 행정해석에 의해 ‘1주일=5일’로 판단돼 왔다. 최대 68시간(5일 근무 40시간+휴일 근무 16시간+연장 근무 12시간)으로 근로시간이 운영된 배경이다.
다만 사업장 규모별로 유예기간을 둔다. 300인 이상 회사는 오는 7월부터다. 5인 이상 영세사업장의 전면 시행 시점은 2022년 7월이다.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특별연장근로를 일정 기간 추가 허용된다. 노사 합의를 전제로 주 8시간 이내에서다.
눈에 띄는 내용은 민간회사 근로자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공휴일을 보장받게 된 것이다. 연 평균 13일의 법정 공휴일에 근로자가 일하면 급여를 받을 수 있다.
현행법에선 전 국민에 적용되는 공휴일 관련법이 없어 민간회사 근로자는 법정공휴일 근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법적 공휴일 적용도 사업장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국회는 특히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선 올해 연말까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실태 조사를 보고하도록 해 지원이 필요한지를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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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노위 홍영표 위원장(왼쪽 두번째)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자유한국당 임이자, 바른미래당 김삼화 간사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회의실에서 근로시간 단축 관련 법안 통과 관련 3당 간사 기자간담회에서 손을 잡고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
◇휴일근로수당 현행 150% 유지…특례업종은 5종만=근로시간 단축 합의 최대 갈등요소였던 '휴일근로수당 중복할증'은 현행 기준을 유지한다. 휴일근로수당 중복할증은 휴일에 일한 대가로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을 중복으로 받는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 40시간을 초과한 8시간 이내 휴일근로에 대해선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다.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를 더한다. '무제한 근로'를 가능케 한 근로시간 특례업종은 현행 26개 업종에서 5개 업종으로 대폭 줄어든다. 당초 환노위는 10개 업종으로 축소하는 안을 고려했었다.
개정안을 보면 △육상운송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운송서비스업 △보건업 등 5개 업종만 남는다. 대신 이들 업종의 경우 최소 11시간의 연속 휴식시간을 보장키로 했다. 해당 보완제도는 오는 9월1일부터 시행된다. 기존 특례업종 근로자는 약 400만명인데 21개 업종, 300만명이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지난해 버스기사의 졸음운전 사고로 문제가 제기된 노선버스운송업도 특례업종서 추가로 제외됐다. 버스 운전기사의 휴식이 보장되지 않으면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개정안엔 또 ‘탄력적 근로 시간 제도’의 확대 적용을 2022년 12월31일까지 논의한다는 부칙이 달렸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일이 많은 시기와 적은 시기의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제도다. 한 달 법정 근로시간을 208시간(1주 근로시간 52시간x4주)이라고 한다면 첫 달에 260시간을 근무하고 다음 달엔 156시간만 근무하는 것이다.
현행법에선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운영의 단위기간을 3개월 이내로 정했다. 재계는 최대 3개월인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1년으로 확대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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