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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임종철 디자이너 |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환경오염이 심각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환경부장관이 역학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환경보건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대기오염의 주된 원인 중 하나인 미세먼지가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지만 이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는 점 때문에 개정안이 추진됐다.
또 이 개정안에는 환경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담겼다. 아울러 국가가 해당 센터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토록 했다.
이 법안은 한정애·서형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환경보건법 개정안'을 소관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위원장 대안으로 통합·조정해 제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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