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28일 '버스 졸음운전 방지대책' 마련 위해 협의

[the300]'버스기사 격무' 막기 위해 정부 측 대책 놓고 논의

지난 11일 오후 경기도 오산시 초평동 인근 버스업체에 '오늘은 사고 없는 날' 현수막이 걸려 있다. /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당정협의를 열어 버스 등 사업용 차량 운전자의 졸음운전 방지대책을 논의한다.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오는 28일 오전 당정은 국회에서 만나 정부 측이 마련한 사업용 차량 졸음운전 방지대책에 대해 협의한다.

민주당 측 참석자는 김태년 정책위의장, 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의장, 한정애 제5정조위원장, 민홍철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국토위 소속 안호영 의원 등이다. 정부 측에서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참석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 9일 한 광역버스 운전기사의 졸음운전으로 16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다중 추돌사고로 관련 대책 마련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다. 실제로 졸음운전으로 인한 버스 교통사고는 2014년 58건, 2015년 80건, 2016년 78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지난 2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에 따르면 모든 버스기사는 퇴근 전 마지막 운행종료 시점 이후 최소 8시간 이상의 연속 휴식시간을 보장받아야 한다. 또 노선 운행시간이 2시간 이상이면 운행 종료 후 15분 이상의 휴식시간이 주어진다.

하지만 근로기준법 제59조의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에 대한 특례규정'에 따르면 법에 규정된 업종(26개)에 해당하는 경우 주 12시간을 초과해 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버스기사도 이 업종에 포함돼 있어 상한 없는 연장근로로 인해 졸음운전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