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조사]법무부 "'최순실=선생님' 녹음파일 존재하지 않는다"

[the300]

이창재 법무부 차관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6.11.30/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법무부가 이른바 '정호성 녹음파일' 관련 언론보도 내용을 공식 부인했다. 

이창재 법무부 차관은 30일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기관보고에 참석해 "(언론에 보도된 내용의) 그런 파일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의 녹음파일 요구에 대해 "입수된 녹음파일은 있지만 논란을 일으킨 내용과 같은 것은 없다"며 "보도된 취지의 내용은 없었으며 이와 관련 검찰 내부자가 언급했다고 보도된 사실 역시 (파일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없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앞서 오전에도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의 녹음파일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국조특위가 녹음파일을 입수하고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위원회 의결로 녹음파일을 제출할 것을 공식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휴대전화에 녹음된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육성파일이 확보됐다는 검찰발표 이후 '정호성 녹음파일'이라는 대화내용이 증권가 정보지 등을 통해 급속히 퍼졌다. 해당 정보지에는 정 전 비서관이 박 대통령에게 "최 선생님(최순실)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한 진척상황과 왜 빨리 안 하는지 알고 싶어한다. 빨리 처리하라고 하신다"고 말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최씨가 정 비서관에게 "그거 어떻게 됐어, 빨리 독촉해"라고 지시하고 정 전 비서관이 "하명대로 하겠다. 내일 대통령께 다시 독촉하겠다"고 답했다는 내용도 들어있다. 

이같은 내용에 대해 일부 언론에서는 검찰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해 "녹음파일을 단 10초만 공개해도 촛불은 횃불이 될 것" 등이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정호성 녹음파일' 보도 내용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공식부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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