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특검' 합의..세월호 7시간도 특검가능, 수시 언론 브리핑

[the300]2野 합의로 2명 후보자 추천→대통령이 1명 임명


새누리당 김도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국민의당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 특검법 및 국정조사 합의사항을 발표하고 있다. 이날 여야3당은 '최순실 게이트' 의혹 규명을 위한 특검법(특별검사법)과 국정조사 계획서를 오는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국정조사 위원회 활동기한은 60일로 하되 1회에 한해 30일 동안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2016.11.14/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여야3당이 14일 합의한 특검법('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이르면 15일, 늦어도 17일까지 국회에 제출된다. 국회법상 통상 제정법의 경우 20일의 숙려기간을 거쳐야 하지만 여야 합의에 따라 이를 생략할 예정이다. 이르면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의결을 거친 뒤 17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할 예정이다.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국무회의 의결 및 공포 과정을 거쳐야 한다. 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법제처에 따르면 본회의 통과 이후 국무회의 상정까지 약 5일, 공포까지는 또다시 약 3~4일이 걸린다. 하지만 국무회의 개최와 안건 포함 여부는 안건의 시급성에 따라 유동적이다. 지난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금지에 관한 법'의 경우 국회를 통과한 뒤 3주만에 국무회의에서 의결됐고, 반대로 올해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의 경우 국회 본회의 통과 직후인 9월 2일 심야 국무회의에서 속전속결로 의결된 바 있다. 

특별검사 임명은 복잡한 절차를 거치게 된다. 국회의장은 법 시행일로부터 3일 이내에 1명의 특별검사를 임명할 것을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요청해야 한다. 대통령은 이 요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다시 3일 이내에 여당인 새누리당을 제외하고 원내교섭단체 중 더불어민주당 및 국민의당에 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후보자추천을 서면으로 의뢰해야 한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특별검사후보자추천의뢰서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서로 합의한 2명의 특별검사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해야 한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각각 1명씩 추천하는 방식은 택하지 않는다. 15년 이상 판사 또는 검사의 직에 있었던 변호사 중 후보자를 선정하게 된다.

또 대통령은 특별검사후보자추천서를 받은 날로부터 다시 3일 이내에 추천후보자 중 1인을 특별검사로 임명해야 한다. 이같은 모든 절차를 거칠 경우 늦어도 법 공포일로부터 11일 이내 특검이 임명돼야 한다. 

특검 규모도 현행 특검법에 비해 대규모다. 특검은 4명의 특검보를 임명할 수 있고 20명의 파견검사를 지원받을 수 있다. 각 부처에서 파견된 공무원들로 구성된 특별수사관은 최대 40명이다. 이들은 수사 준비기간 20일, 수사 70일, 1회에 한해 추가 수사기간 30일 등 총 120일간 수사기간을 갖는다. 법안의 초안을 마련한 박범계 민주당 법사위 간사는 "기존 특검법과 달리 준비기간에도 특검이 마음먹으면 바로 수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최장 120일이 확보된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특검은 기존 특검법과 달리 피의사실을 제외한 나머지 수사과정에 대해 언론브리핑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국민적 관심을 모으고 있는 사안에 대해 국민적 알권리를 보장한다는 취지다. 또 각 부처에서 파견된 특별수사관이 직무를 수행하는 가운데 취득한 정보를 본 소속기관에 보고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처벌하는 규정도 담았다.

특검 규모 역시 대규모다. 특검은 4명의 특검보를 임명할 수 있고 20명의 파견검사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특별수사관은 40명이다. 이들은 수사준비 기간 20일 수사 70일, 1회에 한해 추가 수사 기간 30일 등 모두 120일간의 수사 기간을 갖는다. 이외에도 특검은 기존 특검법과 달리 피의사실을 제외한 나머지 수사과정에 대해 언론브리핑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적 관심을 모으고 있는 사안인 만큼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조치다.

특검이 수사할 수 있는 대상은 폭넓게 담았다. 이재만 정호성 안봉근 등 청와대 관계인이 민간인인 최순실과 최순득, 장시호 등 친인척이나 차은택, 고영태 등 친분있는 주변인들에게 청와대 문건을 유출했다는 의혹사건을 비롯해 최순실 등이 정부 정책결정과 인사 등에 개입했다는 사건, 미르K스포츠 재단을 설립해 대기업으로부터 대가성 출연을 받았다는 의혹, 최순실 딸 정유라의 대입특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리방조 의혹 등 기존에 제기됐던 의혹들을 14가지로 나열했다. 또 15항에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인지돤 관련 사건을 별도로 규정, 국정조사 등을 통해 새로 밝혀진 의혹에 대해서도 총망라해 특검이 수사를 할 수 있도록 보장했다.

박 의원은 '세월호 참사 당시 대통령 7시간 공백을 조사할 수 있냐'는 질문에 "포괄적으로 열어놨다. 어느 부분을 어떻게 수사할 지는 특검의 몫"이라고 설명했다. 특검 과정에서 필요에 따라서는 검찰 등도 특검 수사 대상에 오를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원내수석부대표들은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도 "특검법이 발동되는 공포일 전까지는 검찰 수사가 진행될 것이고 발동되면 20일 이내 검찰은 모든 자료 일체를 특검에 이관하도록 돼 있다"며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특별검사가 판단할 몫이지만 (발의될) 특검법에 의하면 대통령도 수사대상이란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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