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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 |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인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군 영창제도 개선을 위한 가칭 '김제동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서 "(김제동의 영창 발언과 관련해) 이건 개인의 발언의 진위 문제가 아니라 제도의 문제이다. 영창제도는 제도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하는 문제"라면서 이른바 '김제동법'을 발의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현 군인사법에 따르면 징계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지휘관이 인권담당군법무관의 적법성 심사를 거친 후 병사를 영창에 입창시킨다.
몇 번의 법 개정을 통해 인권담당군법무관의 심사를 거치도록 하고, 징계위원회도 거치도록 했지만 여전히 단서조항을 두어 긴급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지휘관이 자의적으로 구금시킬 수 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법관이 발부한 영장 없이 신체를 구금하는 것은 헌법에 반하고, 군대라고 해서 헌법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면서 "영창처분은 병사에게만 적용되는 것으로 이는 헌법상 평등원칙에도 위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법관이 발부한 영장 없이 신체를 구금하는 것은 헌법에 반하고, 군대라고 해서 헌법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면서 "영창처분은 병사에게만 적용되는 것으로 이는 헌법상 평등원칙에도 위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헌법상 인신구금 등의 강제처분은 반드시 법관이 발부한 영장으로 하게 돼 있는데 영창처분은 신체를 구금하는 처분임에도 불구하고 영장을 요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는 병사의 징계로 규정돼 있어 간부는 제외된다"며 "영창처분의 필요성이 있다면 그것이 병사와 간부에 있어 다르지 않은 것인데 이를 병사에만 적용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주의에도 위반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재 이 영창제도로 인해 매년 1만2000명에서 1만4000명, 즉 1개 사단 병력이 영창에 구금되고 있다.
군의 논리는 가벼운 잘못은 영창처분으로 처벌하겠다는 것인데, 주로 가혹행위, 성추행 등의 죄를 저질렀을 때 영창처분으로 다루고 있어 오히려 형사처벌 해야 할 것들을 영창처분으로 해 이러한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약화시킨다는 지적도 있다.
이 의원은 "문제의 본질은 제도적 결함이 있으므로 이를 고치자는 것"이라며 "노무현 정부 때부터 바꾸자고 했던 건데 못 바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문제의 본질은 제도적 결함이 있으므로 이를 고치자는 것"이라며 "노무현 정부 때부터 바꾸자고 했던 건데 못 바꾼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런 점에서 군인사법에 영장 없이 인신을 구금할 수 있게 한 이 제도를 고쳐야 한다"며 "그 법을 고치든 새로운 법을 만들든 이른바 김제동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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