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별검사 요청안은 4.13 총선으로 정국 주도권을 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세월호특별법’과 함께 4월 임시국회 최우선 처리 과제로 제시한 것이다.
사실상 여소야대 정국의 첫 시험대로 이날 법사위 통과여부에 따라 남은 19대 국회는 물론 20대 국회 운영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법사위는 이날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고 소위를 통과한 56개 안건을 심의 의결할 계획이다. 이중에는 지난 2월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가 접수한 세월호 특별검사 요청안도 포함됐다.
특조위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해 전 해양경찰 지휘부에 대한 추가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특별법 제37조에 따라 특별검사 수사를 요청했다.
특조위가 제출한 특별검사 요청안은 지난달 26일 법사위에 상정, 한 차례 심의가 진행됐다. 하지만 법사위 여야 의원들이 법사위에서 처리하는 것이 맞느냐를 놓고 이견을 보이면서 처리되지 못했다.
당시 법사위 수석전문위원은 “법사위에서 처리하는 것이 맞다는 의사국의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설명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더민주당과 국민의당은 4월 임시국회에서 세월호 특별법과 특별검사 요청안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전날 진행된 3당 원내수석부대표 회의에서도 세월호 특조위 활동기간 연장 등을 강하게요구했다.
더민주당과 국민의당은 4월 임시국회에서 세월호 특별법과 특별검사 요청안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전날 진행된 3당 원내수석부대표 회의에서도 세월호 특조위 활동기간 연장 등을 강하게요구했다.
유성엽 국민의당 원내수석은 "세월호 인양 후 일정 시점까지 특조위의 활동기한을 보장해달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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