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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갑윤 국회부의장이 지난 3월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JCI창립 100주년 기념 2015 통일청년포럼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사진= 뉴스1 |
경제계에서 숙원사업으로 꼽던 '배임죄 완화'를 골자로 하는 '형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28일 국회에 따르면 정갑윤 새누리당 의원은 배임죄에 대한 규정을 '고의성' 혹은 '목적성'의 경우에만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그간 재계에서는 기업인이 경영활동을 하는 데에 있어 '배임죄'규정이 자율성을 막고 있다고 지적해왔다.
현행 배임죄는 형법 제355조 제2항에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로 규정돼 있다.
정갑윤 의원은 개정안 제안이유를 통해 "해당 조항에서의 관건은 고의성 여부인데도 법의 적용 잣대가 자의적이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정상적인 경영활동까지 배임죄로 처벌하는 것은 기업 경영활동에 대한 과도한 형사적 개입이며, 기업인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위축시키는 것"이라 강조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독일·일본의 경우에는 배임죄 기준을 보다 명확하고 엄격히 적용해 일본은 '명백히 손해를 가할 목적'이 있는 경우에 처벌하고 독일은 '경영판단의 원칙’을 넣어 균형을 맞추고 있다.
개정안은 "자기 혹은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또는 본인에게 손해를 가할 명백한 목적으로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한 때"로 배임죄 적용 범위를 구체화시켰다.
정 의원은 지난 18일 바른사회시민회의와 공동으로 '오락가락 배임죄 적용,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토론회를 여는 등 배임죄 개정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한편 법무부는 '배임죄' 개정에 부정적 입장이다. 법무부는 배임죄가 기업질서 투명화와 공정 시장질서 확립에 기여한다는 시각을 갖고 있다.
지난 4월 헌법재판소는 배임죄 규정이 형벌의 명확성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재판관 전원일치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전국경제인연합은 헌재의 합헌 결정에 대해 독일처럼 '경영판단의 원칙'을 명문화할 것을 법무부에 건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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