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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29일 국회가 본회의를 열고 상정된 법안들을 표결에 부치고 있다./뉴스1 |
국회가 오는 12일 '12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세월호 배·보상법과 마리나항만법, 크루즈산업법 등 안건 100여건을 처리한다.
이날 국회는 본회의 전 법제사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이들 법안을 본회의로 올릴 예정이다. 지난 8일 정무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김영란법(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의 경우 상임위 전체회의 및 법제사법위 심사를 남겨두고 있어 이날 본회의 통과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김영란법 처리에는 법사위 숙려기간과 과잉입법 논란 등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이 법사위에 상정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5일의 숙려기간이 필요하다.
이상민 법사위원장은 "법사위에 상정하지 않는 게 아니라 아직 정무위 전체회의도 통과되지 않았고 법사위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필요한만큼 물리적으로 상정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가 유력한 안건에는 정부의 경제활성화 법안이나 오랜 기간 논의를 이어 온 세월호 배·보상법 등이 있다.
지난 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세월호 배·보상법(4·16 세월호 참사 피해자 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특별법에는 △국가가 참사 피해자에 배상금 지급 △안산 단원고 2학년생 대학 정원외 특별전형 적용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성금 우선 사용을 통한 국가의 보상금 지급 △진도군 어민 등에 대한 국가 보상 등 내용이 담겼다.
'마리나항만 조성 및 관리법'과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은 정부가 경제활성화법으로 추진했지만 1년여 가까이 법사위에 계류돼 있다가 지난 8일 통과했다.
특별감찰관 후보자 추천안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여야 합의로 제정돼 지난해 6월 시행에 들어간 특별감찰관법은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 청와대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의 비리를 감찰할 특별감찰관을 두는 내용이다.
하지만 특별감찰관 후보자 선정을 둘러싼 여야 이견으로 지금까지 특별감찰관을 선정하지 못해 표류해 왔다. 국회에서 특별감찰관 후보자 3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가운데 1인을 지명한 뒤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게 된다.
논란 끝에 여야는 새누리당 추천 이석수 변호사·노명선 성균관대 교수와 새정치민주연합 추천 임수빈 변호사 등 3인을 특별감찰관 후보자로 잠정 결정했다. 야당의 특별한 반대가 없는 한 3건의 추천안은 이날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에 부쳐진다.
또 새누리당이 자당 몫 가운데 공석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고 이들을 선출하는 안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외교통일위원회가 채택한 '남북당국 상호 비방중상 중단 합의 이행 촉구 결의안' 역시 본회의에 상정된다. 결의안을 두고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정부의 제재를 주문하는 내용이 악용될 수 있다"는 반대가 나오고 있어 본회의에서 반대토론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정부와 여당이 핵심 경제활성화법안으로 보고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학교 앞 관광호텔을 허용하는 관광진흥법과 새누리당 중점 법안인 북한인권법 등은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해 본회의 상정이 불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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